이재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15%(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중소기업의 경우 50%)로 높이려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일몰기한 삭제: 기존 세액공제 혜택의 법적 종료 시점을 없애,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 세액공제 신설: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를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 경쟁 시대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