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됩니다.
2.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ㆍ임업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하여 농업경쟁력 확보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 면세제도와 면제제도는 농산물 생산과 농협 경제사업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에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