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2.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요건을 삭제하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3.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1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으로 확대하여 경력단절 여성 복귀자의 고용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력단절로 고용 기회가 제한된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액의 인건비를 세액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연장하고,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