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장촉진지역이나 지방소멸위기 지역 중 일정한 읍면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 보급 확대와 인구 유입을 돕는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 이는 기존에는 도시 지역이 제외되어 있었지만,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등에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예외로 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2. 취득 시의 주택 가액 기준을 현재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서 더 많은 주택이 농어촌주택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신설된 주택 가격을 반영하여 더 넓은 범위의 주택들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낙후된 지역의 기업도시에 거주할 주민들이 더 많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택을 늘리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의 공공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