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등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스포츠 구단은 기업 운동경기부 비용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이스포츠 구단을 기업 운동경기부 비용 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이를 통해 프로 게임 시장의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이스포츠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막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구단을 기업 운동경기부 비용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도입은 이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