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 중요성 증가: 스마트폰 보유율이 93.4%에 이르러, 연령대별로도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쇼핑 등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인해 스마트폰이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 통신비 부담 현황: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매 분기마다 10만 원 이상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현행법에서는 대중교통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연말정산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현대 사회에서 필수 생활 품목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