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서민과 현장 근로자,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는 직접 또는 위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모두에 적용되며, 이는 기존의 법적 특례를 연장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와 작업 환경에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