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안 제106조제1항).
이 법률안은 현재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한 현실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