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수출 및 이스포츠 산업 비중: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연간 약 12조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도 4위를 차지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이스포츠의 성장과 위상: 이스포츠는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이후, 2025년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주관 이스포츠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3. 외국의 정책 지원 현황: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주요국들은 이스포츠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부족한 국가적 지원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구단 해체와 선수 처우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정책적 지원 방안: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대회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에서의 대회 개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