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소비 후 남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잉여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변경합니다.
2.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잉여전력량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