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들은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에게 월별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은 연별 제출이었습니다.
2. 과세자료 제출의무자가 납세협력에 동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과세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