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해당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항공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이를 통해, 이전에는 제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위의 두 가지 변경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항공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항공안전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투자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므로, 이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항공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안전한 항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