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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대구 수성구갑 6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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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786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5 세

성별

번호

02-784-2055

이메일

7842055@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04호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을 국가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쉬운 요약

  • 군 공항 이전을 민간 재원 중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대규모 사업비와 긴 사업 기간 때문에 막히던 이전사업을, 정부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군 공항의 비행훈련과 주변 소음을 법에 더 분명히 넣어서, 이전지역 주민 피해를 줄이려는 뜻이에요.
  • 이전사업과 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정리 같은 뒤따르는 절차가 끊기지 않게 손보려는 안이에요.
  • 광주, 대구, 수원처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오래 이어진 지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주요 내용

  • 국가가 직접 이끄는 이전사업: 군 공항 이전을 민간이 먼저 돈을 대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에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 사업 시행 주체 재정비: 국방부장관이 이전사업을 맡아 진행하도록 해서, 자금조달이 막혀 사업이 멈추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비행훈련계획 신설: 군 공항의 비행훈련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하게 해서, 소음과 운용 문제를 함께 보려는 거예요.
  • 소음방지대책 강화: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방지대책을 법률 단계에서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지원체계 연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과 종전부지 처리 절차를 새 사업방식과 맞물리게 정리해서,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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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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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11-10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으로만 관리되던 무궁화 관련 규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산림자원과는 차별화된 국가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흥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체계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 산림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궁화 보급 현황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무궁화의 날 지정]: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무궁화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상징인 무궁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공공시설 무궁화 식재 의무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가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에 무궁화를 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영역에서부터 무궁화 보급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쉽게 무궁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산업 활성화 및 재정 지원]: 무궁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6. [진흥 지원센터 및 교육 체계 구축]: 무궁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궁화 진흥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미래 세대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무궁화를 단순한 식물을 넘어 국가 상징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보급 및 산업화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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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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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4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채권의 압류 가능: 기존에는 군인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군인연금법도 이에 맞춰 정비되었습니다.

3. 다른 연금법 개정과 연계: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양육비채권을 더욱 보호하여 자녀의 양육권 및 재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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