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ㆍ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범위 확대: 기존에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에만 국한되었던 세제 혜택 범위를 게임 및 음악 분야까지 포함하는 문화콘텐츠 개념으로 대폭 확장합니다.
2.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게임과 음악의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혜택 강화: 게임 및 음악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 유입과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문화 수출의 핵심인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