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 기업이 정보보호 시스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세액공제: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전문적인 정보보호 자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 세액공제: 기업이 정보보호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보보호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정보보호 전문인력 신규채용 세액공제: 기업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해당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에 필요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