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제도의 한시적 재도입: 현행 노후차 신차교체 감면 특례가 2025년 6월 30일부로 종료된 것을 전제로, 이를 2026년에 한해 다시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적용 시기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감면 대상 요건 구체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한 뒤, 2026년에 신차를 구입·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신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허용됩니다.
3. 감면 세율 및 한도 유지: 감면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의 70%이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신차 1대로 제한되어 과도한 혜택 집중을 방지합니다.
4. 적용 세목 및 범위 명확화: 감면은 개별소비세에 한정되며, 다른 세목에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제도 설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과 대상 요건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5. 법률 근거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제1항에 2026년 한시 감면 요건을 두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적 집행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됩니다.
이 법안은 노후차의 조기 폐기와 신차 교체를 유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