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정 금액의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데, 이 법안은 이 종료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증대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증대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