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됩니다. 이는 어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입니다.
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간 연장: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됩니다. 이는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됩니다. 이는 농가에게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분야의 어려움과 곤란한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의 생활 개선과 경영 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