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이 기업이나 사업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해당 지원금과 보상금을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이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려고 합니다(안 제99조의13 신설).
3. 새로운 법규정은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 지원금이 실제로 피해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