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기존에는 임의해약 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약할 경우,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여 장기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세법상의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