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우주항공 추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우주항공’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그동안 우주항공 분야는 명시가 없어 세제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져,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책-법 체계 정합성 확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법률을 일치시키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를 조특법에 법률로 명시합니다. 정책선언에 머물던 우주항공 육성 방향을 세제 법제화로 뒷받침합니다.
4. [산업 경쟁력 및 민간투자 촉진]: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투자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선진국 대비 부족했던 지원을 보완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주항공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하여 세제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