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 및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합니다.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합니다.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농어민 관련 세제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