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2. 개정 필요성: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액공제 혜택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제공하여, 반도체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