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세금 감면 확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최신 기술과 직원을 많이 고용하면 세금 감면 한도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자녀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 중복 허용: 현재 저소득 가정은 자녀장려금이나 자녀세액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둘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녀를 키우는 데 대한 지원이 확장됩니다.
3. 지주회사 세금 부담 완화: 지주회사가 주주에게 환원하는 금액이 증가해도 세무상 결손이 발생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주회사가 발생한 배당금을 손금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할 경우, 세금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타 기업과 비슷한 세금 혜택을 받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지주회사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여 보다 공평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지원 확대, 공정한 세금 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