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협력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지금까지는 수탁기업을 위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위탁기업에게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한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납품대금을 자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