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과세특례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나, 일몰 시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