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양도 세금 감면 확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양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감면 혜택을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현재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과세기간별 현행 1억원 또는 누적 5개 과세기간 2억원에서 각각 2억원, 4억원으로 상향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합니다.
3. 사회적 갈등 완화: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토지 소유자가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