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 현재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상승과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함.
2.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기한 연장: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행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농어민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변하지 않았던 조세 감면 혜택을 시대의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