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70을 감면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