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대된 부가세 면제: 현재 11종의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수입하는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
2. 수입 대행 조건: 의사의 처방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됨.
3. 질병 치료 보장: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에 없는 의약품을 수입함으로써 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