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민을 위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안 제69조).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