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2.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도 같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