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2. 세액공제 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와 기간 연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