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보호지구 내 사유지 출입 권한 신설: 철도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보호지구에 포함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긴급 안전조치의 실효성 강화: 이전에는 사유지 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안전 점검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철도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철도 안전을 위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주변 사유지에 대한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고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 명문화: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불법 점거 가능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폭력 행위 및 분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작업장 안전과 영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쟁의기간 대체근로 허용(금지조항 삭제):
현행 노조법의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합니다. 안전·유지 업무 외에도 제한적·한시적 인력 활용이 열려,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 정합성을 높입니다.
3. 벌칙·제재 규정 정비(제91조):
"제91조"를 정비해, 사업장 시설 점거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화하고 삭제된 금지조항과 연동된 벌칙 조항은 정리합니다. 현장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합법적 쟁의권은 존중하되 불법 점거를 차단하고 파업 시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여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김은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도입 및 책무 명문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대여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률로 신설합니다. 이용자·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종합 시책 마련·추진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2. 중장기 계획 수립(5년 주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의무 수립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춘 안전·관리 대책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사용신고·식별번호·표지 의무화: 개인형 이동수단을 취득해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하고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해당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운행이 금지됩니다. 불법·무등록 운행을 예방해 추적·관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주차관리 권한과 절차 정비: 지자체는 경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를 허용·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교통법 일부 규정의 예외 적용을 통해 합법적 주차 체계를 구축합니다. 무질서한 방치를 줄이고 이용자·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합니다.
5. 대여사업 등록제 및 운전자격 확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등록제로 관리되며, 등록요건·결격사유·명의이용 금지·약관·준수사항과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이 세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이를 통해 이용자 자격을 의무 확인합니다.
6. 안전기준 강화와 방치물 처리: 기기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거나 운행할 경우 제재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안전을 위해 이동·보관·매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7. 이용환경 조성·보험·교육·통계 기반 마련: 공영 대여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학교·지자체의 교통안전교육 의무, 소유자·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국가의 통계 정기 작성·공표와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대응해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