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은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지만, 이 면제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공급되는 석유류에만 적용됩니다.
2. 이 법안은 위 면제 규정의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면제 규정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