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최대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전기자동차는 600만원까지, 수소전기자동차는 7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해당 감면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설정된 종료 날짜를 늘리는 조치입니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차량 제조용 부품 수급 차질 등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탄소중립과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장려가 중요해짐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호를 장려하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차량 판매를 촉진하며, 최종적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