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의 구내식당과 학교구내식당,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군부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도 해당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2. 군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늘어나도록, 군급식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급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군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