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되는 제126조의8에 따라, 국민의 소비 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2. 이번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소비 촉진을 통한 민생경제의 부양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축된 대면 활동 소비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3. 적용 범위와 세부적인 세액공제 금액 등은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가 부담 증가, 가계부채 빠른 증가, 민간소비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