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