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대피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태풍ㆍ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완화하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회복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현장회복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하거나 구제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비조합원 근로자, 다른 노동조합, 사용자 등이 노동조합의 부당한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그 행위의 위법성ㆍ부당성과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여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및 제8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