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합니다.
2. 소액 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3.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공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고 이를 세액 공제 혜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