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영역을 확대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기술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2.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법률로 명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변경함.
3.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의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기존의 종료 예정일에서 2년 더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세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술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