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마련합니다.
2.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공제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벤트의 취지는 내국인 개인 및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결과물을 산업화에 활용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유망한 기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