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포함: 그동안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 중인 우리 게임 산업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제작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게임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제 지원: 게임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게임 산업으로의 민간 자본 유입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3.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영상 및 게임 등 전반적인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 지원을 통해 게임을 포함한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