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단체에만 적용되던 세제 감면 혜택을 체육단체에게도 확대하여, 체육 관련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덜 내도록 규정합니다.
2. 체육단체가 벌이는 다양한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향후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금에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넓힙니다.
3. 체육단체의 재정여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증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체육이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문화예술 분야와 같이 체육 단체들도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