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성 강화]: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더욱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택 건설의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특례의 현실화]: 과거 법 개정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특례를 정비합니다. 보안 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합니다.
3. [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 절차 이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전이라도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발생하는 행정 절차상의 지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평가기준의 일원화: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건설 시 사업 면적이나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소음기준을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2. 현실에 맞는 소음기준 적용: 1991년에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이 창호 등 건축기술의 발달과 도시화된 현대 거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실제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신속한 주택공급 체계 마련: 불합리하게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소음 관련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음 규제를 합리화하여 공공주택 건설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범죄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는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합니다.
2. 범죄예방진단 및 디자인의 체계화: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는 범죄예방진단과 건축물 및 공간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관이 주민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직접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및 관리: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는 경찰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범죄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4. 범죄예방 정보시스템 및 예보제 도입: 범죄 통계와 위험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보이스피싱이나 강력범죄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활용한 범죄 예보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5. 인증제도 운영 및 국가 예산 지원: 우수한 범죄예방 설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합니다.
본 법안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범죄 위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