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유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전액)을 감면해 주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2. [일몰기한 5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3. [청년층 농가 유입 촉진]: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자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농 후계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