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현행의 직전 1년에서 직전 3년으로 확대합니다.
2.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해당 결손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2021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영난으로 인한 결손금 발생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세금 환급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