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할 경우, 그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유아휴직 복귀자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합니다.
3. 경제 환경의 불안정과 여성 근로자의 취업 어려움, 그리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 중단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 근로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 장벽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경력에 공백을 두지 않도록 하여 경력단절 문제를 경감하고, 여성 근로자들의 일자리 확보와 경제 참여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