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는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연장: 도서지역에 대한 면세유 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연안화물선 경유 면세 연장: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면세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해운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민 및 해운 산업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